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5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 Ⅰ제6호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內壓)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의 방법과 판정기준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낙하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하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낙하시험은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상태(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8%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다. 운반용기 중 경질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은 운반용기 및 내용물을 영하 18℃ 이하로 냉각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것라.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낙하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낙하시키는 시험을 행할 것<img id="145368123"></img>2. 낙하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기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기밀시험은 액체위험물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20kPa의 공기압력을 1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2. 기밀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내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내압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내압시험은 액체위험물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운반용기의 종류 및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압력의 수압력을 1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img id="145368125"></img>2. 내압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나. 운반용기(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금속제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65kPa의 수압력을 가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겹쳐쌓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겹쳐쌓기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겹쳐쌓기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 또는 겹쳐쌓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해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중상태(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다. 운반시 겹쳐 쌓는 동종의 운반용기(최대수용중량의 내용물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全)중량의 1.8배의 하중을 용기의 상부에 가한 상태로 다음 표에 정한 시간동안 두는 시험을 행할 것<img id="145370055"></img>2. 겹쳐쌓기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나. 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약화)이 없을 것
아랫부분 인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아랫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아랫부분 인상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로서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의 1.25배의 하중상태로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는 시험을 2회 행할 것2. 아랫부분 인상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나. 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파이버판제 운반용기 또는 목제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로서 윗부분(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윗부분 또는 옆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의 2배(플렉시블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최대수용중량의 6배)의 하중상태에서 들어올려 5분간 견디는 시험을 행할 것2. 윗부분 인상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나. 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손상)이 없을 것
파열전파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파열전파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파열전파시험은 플렉시블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다. 지면에 놓은 운반용기의 아랫면과 내용물의 윗부분의 중간위치에 완전히 측면재를 관통하는 길이 10㎝의 절상을 낸 다음, 운반용기에 최대수용중량의 2배의 중량하중을 균일하게 5분간 가한후 부가하중을 없애고 매달아 올려 5분간 견디는 시험을 행할 것2. 파열전파시험의 판정기준은 절상부분의 파열전파가 2.5㎝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넘어뜨리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넘어뜨리기시험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넘어뜨리기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넘어뜨리는 시험을 행할 것<img id="145370057"></img>2. 넘어뜨리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일으키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일으키기시험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일으키기시험은 윗부분 또는 옆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플렉시블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옆으로 뉘어서 0.1m/s 이상의 속도로 수직방향으로 바닥부터 떨어질 때까지 1개소의 들어올리는 부분(들어올리는 부분이 4개소 이상인 경우는 2개소의 들어올리는 부분)을 잡아당겨 올리는 시험을 행할 것2. 일으키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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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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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