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4조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8.22 개정〉1.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노즐ㆍ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한다)2. 옥외저장탱크의 옆판(노즐ㆍ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6.8.3 개정〉가. 최하단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10% 이내의 교체나. 최하단 외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30% 이내의 교체3.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는 당해 밑판의 원주길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에 한한다)의 교체4.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노즐ㆍ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정비(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50% 미만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포함한다)5.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의 정비6. 암반탱크의 내벽의 정비7.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에 의한 위험물 취급량의 증가가 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경우〈2007.12.3 신설〉8.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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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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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