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정밀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의 시험종류ㆍ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기술원은 정밀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수정이 가능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보수 후 재시험 할 수 있다. 다만,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수평도시험ㆍ수직도시험ㆍ두께측정시험ㆍ비파괴시험의 결과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평도 및 수직도의 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3.17 개정〉1. 수평도 측정 옆판 최하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6m 내지 10m의 등 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점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여 수평도가 직경의 1/100을 초과하거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2. 수직도 측정 옆판 최상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6m 내지 10m의 등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옆판상부 또는 지붕판에 일정한 길이로 추를 매달아 늘어뜨려 옆판과의 간격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탱크의 수직도를 검사하여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3. 구형탱크에 대한 수평도측정 및 수직도측정 시험은 지주에 표시된 개소의 부등침하율을 측정하고 수평도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할 것
④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그 시험개소ㆍ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제3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애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밑판 및 애뉼러판에 대한 두께측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2006.8.3 개정〉
⑤비파괴시험의 시험개소ㆍ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애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밑판 및 애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대체할 수 있다.〈2009.3.17 단서 신설〉
⑥누설시험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1. 탱크내의 위험물을 완전히 비우고 개구부는 밸브 또는 막음판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폐쇄할 것2. 비압력탱크의 시험압력은 20kPa, 압력탱크의 시험압력은 최대상용압력의 1.1배의 압력으로 할 것. 이 경우 가압가스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한다.3. 가압중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접속부등에 비눗물 등을 뿌려 누설여부를 확인할 것4.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과 지하탱크는 시험압력으로 가압한 후 10분 동안 유지시켜 안정된 시험압력을 확인하고 그 이후 50분 동안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압력강하가 안정된 시험압력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이 때 안정된 시험압력이란 가압 후 유지시간동안 압력강하가 시험압력의 15% 이하인 압력을 말한다.
⑦외관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별표 2의2의 결함분류기준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1. 밑판(애뉼러판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가. 밑판의 부식 상태나. 밑판의 누설 여부다. 도면과 밑판의 배열, 섬프 등의 일치 여부라. <삭 제>2. 옆판에 관한 사항가. 꺾임 및 뒤틀림의 정도나. 보온재가 있을 경우의 방수 및 배수구조다. 계단의 적정성라. 계단 입구에 정전기 방지설비의 적정성마. 옆판의 부식 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바. 옆판 및 개구부의 누설 여부사.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3. 지붕에 관한 사항가. 지붕판의 부식 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나.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다. 통기관의 상태라. 콘루프(cone roof) 또는 돔루프(dome roof)(1) 칼럼의 상태(옆으로 움직임 등)(2) 라프터의 유무 및 상태(3) 지붕의 파손 여부마. 외부 부상지붕(1) 실링(sealing) 상태(2) 지붕의 파손 여부(3) 폰튠 및 데크의 누설 여부(4) 옆판의 긁힘 또는 충격상태(5) 정치상태, 지지대의 부식 여부 및 베이스의 건전성바. 내부 부상지붕(1) 실링 상태(2) 지붕의 파손 여부(3) 정치상태, 지지대의 부식 여부 및 베이스의 건전성4. 탱크 내부에 관한 사항가. 루프 드레인 배관 및 지붕 물받이의 부식상태나. 스팀라인, 기타 배관의 상태다. 외부로 관통하는 부분의 유무(빛의 투과 여부)5. 기초에 관한 사항가. 콘크리트링월(concrete ringwall) 등 기초부위의 파손 여부나. 방식장치의 관리 상태다. 누설흔적의 유무라. 부등침하의 유무마. 앵커볼트의 적정성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2007.12.3. 신설〉가. 포소화설비의 작동 여부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작동 여부다. 소화기의 적정성7.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적정성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적정성8. 피괴설비 및 접지시설에 관한 사항가. 돌침부의 파손 여부나. 피뢰도선과 탱크본체의 접촉 여부다. 피뢰도선 또는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라. 접지저항의 적정성9. 부속설비 등에 관한 사항가. 교반기, 밸브 등 연결부위의 누설 여부나. 온도측정장치, 계량장치 등의 적정성10. 방유제에 관한 사항가. 방유제의 파손 여부나. 관통배관 실링 처리의 적정성다. 배수관 개폐밸브의 적정성라.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11. 펌프설비에 관한 사항가. 고정상태의 적정성나. 회전부 등의 급유 상태다. 펌프설비 및 이음부 등의 누설 유무라. 본체의 손상 유무마. 펌프기초ㆍ바닥면ㆍ방유턱의 파손 유무바. 접지저항의 적정성사.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12.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사항가.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여부나. 기재사항의 식별 가능 여부다. 기재사항과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13. 기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⑧검사실시 중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수평도시험ㆍ수직도시험ㆍ두께측정시험ㆍ비파괴시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은 검사신청인에게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은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비파괴시험 등이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탱크시험자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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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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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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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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