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83조 (지중탱크의 재료의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마목2)의 규정에 따른 지중탱크의 재료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6 개정〉1. 시멘트에 있어서는「포틀랜드시멘트」(KS L 5201),「고로슬래그시멘트」(KS L 5210) 또는「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2.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의 철근에 있어서는「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SD50에 관한 규격은 제외한다)3.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의 PC강재에 있어서는「PC강선 및 PC강연선」(KS D 7002) 또는「PC강봉」(KS D 3505)4. 강재(제2호에 정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64조를 준용하는 외에,「기계구조용탄소강재」(KS D 3752)(SM20C 및 SM25C에 관한 규격에 한한다),「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KS D 3867)(SCM435에 관한 규격에 한한다),「기초용 강관 말뚝」(KS F 4602),「H형강말뚝」(KS F 4603) 또는「열간압연강널말뚝」(KS F 4604)5. 골재는 청정성, 견고성, 내구성 및 적당한 입도를 가진 것. 다만,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골재는 콘크리트 부재의 수치와 철근 등의 배치에 적합한 최대길이 및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콘크리트의 품질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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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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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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