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55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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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6 Ⅶ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본체에 발생하는 허용응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하중에 의한 허용응력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 Ⅶ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본체에 발생하는 허용응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하중에 의한 허용응력은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45364045"></img>2. 주하중과 풍하중 또는 지진의 영향과의 조합에 의한 허용응력은 제1호에 의한 허용응력에 1.5를 곱한 수치로 할 것
②〈2009.3.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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