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9조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 Ⅱ제6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불활성가스2. 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제4류 위험물과 혼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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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제145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제146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제147조 · 운반용기의 검사신청제148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149조 ·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지금 보는 조문
제150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제151조 ·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제152조 · 일반점검제153조 ·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제154조 · 정기검사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