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8조 (옥외저장탱크의 탱크재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Ⅵ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의 옥외저장탱크의 재료는 스테인레스강 및 알루미늄합금강으로 하며 그 구조는「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KS B 6225)(최소두께는 밑판4.76㎜, 옆판3.42㎜, 지붕3.42㎜로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재료별 설계인장응력은 다음 표와 같다.〈2015.5.6. 개정〉<img id="14536665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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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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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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