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57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등의 최소두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Ⅶ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옆판, 밑판 및 지붕의 최소두께와 애뉼러판의 너비 및 최소두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옆판의 최소두께는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45364049"></img>2. 밑판의 최소두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1,000㎘ 이상 10,000㎘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8㎜로 하고, 10,000㎘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9㎜로 할 것. 다만, 저장하는 위험물의 성상 등에 따라 밑판이 부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밑판의 두께를 감소할 수 있다.3. 지붕의 최소 두께는 4.5㎜로 할 것4. 애뉼러판의 옆판외면에서 바깥으로 연장하는 최소길이, 옆판내면에서 탱크중심부로 연장하는 최소길이 및 최소두께는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4536405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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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침하량의 계산방법제53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활동의 계산방법제54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계된 시험제55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제56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등의 계산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57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등의 최소두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주하중 및 종하중제59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풍하중 등제60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진의 영향제61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두께 계산방법제62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