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80조 (지중탱크의 지반의 지질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라목2)라)의 규정에 따른 지반의 지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지반의 지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가. 지하수에 의하여 포화되어 있는 것나. 입경가적곡선(粒徑加積曲線)에 의한 통과중량백분율의 50%에 상당하는 입경(<img id="145366905"></img>)이 2.0㎜ 이하의 것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다음 표에 정한 세립분함유율(0.075㎜의 체를 통과하는 토립자의 함유율을 말한다)의 구분에 따른 표준관입시험치 이하인 것<img id="145366907"></img>(2) 제46조의 식에 의하여 구한 <img id="145366909"></img>의 수치가 1 이하 일 것2.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20m 이내의 지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가. 제46조의 식에 의하여 구한 지질의 액상화지수가 5를 초과하는 것나.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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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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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