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4조 (정기검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5조부터 제15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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