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69조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의 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Ⅴ제3호나목2)나)의 규정에 따른 기초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국부적인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를 가지는 것2. 국부적인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일체구조의 철근콘크리트링을 옆판의 직하에 가지는 것3. 국부적인 활동(滑動)을 방지할 수 있는 일체구조의 철근콘크리트링을 옆판의 외측에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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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재료의 규격 등제65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범위제66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지력의 안전율제67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계산침하량제68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질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69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의 보강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활동의 안전율제71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의 구조와 주하중 및 종하중제72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제73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등의 계산방법제74조 · 옥외저장탱크의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 및 풍하중의 계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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