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51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지력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지지력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성을 갖는 식에 의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링 또는 쇄석링(쇄석링의 상부가 당해 탱크의 옆판의 내측에서 2m 이상 밖으로 나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식에 의한다.<img id="1453640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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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액상화지수 계산방법제47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활동의 안전율제48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성토의 구조제49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기초의 보강제50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저장 위험물의 비중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51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지력의 계산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침하량의 계산방법제53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활동의 계산방법제54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계된 시험제55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제56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등의 계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