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의2 (중간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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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간정기검사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정기검사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기술원은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수정이 가능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지 않고 보수 후 재시험 할 수 있다.
③중간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별표 2의2의 결함분류기준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1. 밑판(애뉼러판 포함)에 관한 사항가. 외부밑판의 부식 상태나. 밑판의 누설 여부2. 옆판에 관한 사항가. 꺾임 및 뒤틀림의 정도나. 보온재가 있을 경우의 방수 및 배수 구조다. 계단의 적정성라. 계단 입구 정전기 방지설비의 적정성마. 옆판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바. 옆판 및 개구부의 누설 여부사.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3. 지붕에 관한 사항가.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나. 통기관의 상태다. 콘루프 또는 돔루프(1) 지붕판의 부식 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2) 지붕의 파손 여부라. 외부부상지붕(1) 지붕의 파손 여부(2) 옆판의 긁힘 또는 충격상태4. 기초에 관한 사항가. 콘크리트링월 등 기초부위의 파손 여부나. 방식장치의 관리 상태다. 누설흔적의 유무라. 부등침하의 유무마. 앵커볼트의 적정성5.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가. 보조포소화설비의 작동 여부나. 물분무소화설비의 작동 여부다. 소화기의 적정성6.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적정성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적정성7. 피뢰설비 및 접지시설에 관한 사항가. 돌침부의 파손여부나. 피뢰도선과 탱크본체의 접촉 여부다. 피뢰도선 또는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라. 접지저항의 적정성8. 부속설비 등에 관한 사항가. 교반기, 밸브 등 연결부위의 누설 유무나. 온도측정장치, 계량장치 등의 적정성9. 방유제에 관한 사항가. 방유제의 파손 여부나. 관통배관 실링처리의 적정성다. 배수관 개폐밸브의 적정성라.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10. 펌프설비에 관한 사항가. 고정상태의 적정성나.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다. 펌프설비 및 이음부 등의 누설 유무라. 본체의 손상 유무마. 펌프기초ㆍ바닥면ㆍ방유턱의 파손 유무바. 접지저항의 적정성사.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11.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사항가.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여부나. 기재사항의 식별 가능 여부다. 기재사항과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12. 기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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