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0조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70139"></img>나. 보정계수<img id="145370159"></img>2.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3.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70161"></img>나. 보정계수<img id="145370141"></img>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70171"></img>나. 보정계수<img id="145370181"></img>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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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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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