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0조의2 (충격강도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5 Ⅲ제5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충격강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453671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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