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8조의2 (공인시험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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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6 Ⅵ제21호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 신설〉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3. 한국가스안전공사4. 한국선급5.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6. 미국 FM(Factory Mutual Insurance Company)7.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8. 영국 선급(Lloyd’s Register)9. 노르웨이 선급(Det Norske Veritas)10. 미국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11. 미국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Ⅵ제21호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 신설〉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3. 한국가스안전공사4. 한국선급5.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6. 미국 FM(Factory Mutual Insurance Company)7.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8. 영국 선급(Lloyd’s Register)9. 노르웨이 선급(Det Norske Veritas)10. 미국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11. 미국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12. 그 밖의「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중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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