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3조의2 (수송 사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파악과 응급조치 및 구조요청 등 적절한 초동 조치와 함께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사고정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송인솔관으로부터 사고정황을 보고받은 즉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장 및 연수센터장에게 사고 정황 등을 보고(통보)한 후 사고현장 수습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수센터장은 사고정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교육생이 배정된 교육반의 강의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의를 위해 연수센터에 이미 도착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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