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3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통보받은 연수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방향, 교육일정, 교육기수별 교육인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다만, 교육생 수송 계약 일정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교육일정 및 교육기수별 교육인원은 12월 20일까지 우선보고(통보)한다. <개정 2017.12.29.>
②연수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과정ㆍ기수ㆍ반별 강의시간표, 교육운영관, 교과목별 강사 및 숙소 등의 배정을 포함한 연간 강의계획표를 작성한다.
③연수센터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운영관을 확보여야 한다. <개정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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