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 (이러닝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②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닝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6.>1. 지방병무청장이 감염병, 재난재해, 기상악화 등으로 관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러닝과정의 운영을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한 경우2.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러닝과목의 종류, 시간, 교육인원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러닝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13조에 의한 교육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닝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이러닝과정의 학사관리 및 수료에 대한 기준은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른다.
⑤연수센터장은 이러닝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불참2. 교육시간 미준수,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교육질서 어지럽힘3. 욕설 등 품위손상
⑥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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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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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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