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 (이러닝과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연수센터장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닝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6.>1. 지방병무청장이 감염병, 재난재해, 기상악화 등으로 관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러닝과정의 운영을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한 경우2.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러닝과목의 종류, 시간, 교육인원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러닝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13조에 의한 교육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닝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이러닝과정의 학사관리 및 수료에 대한 기준은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른다.
연수센터장은 이러닝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불참2. 교육시간 미준수,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교육질서 어지럽힘3. 욕설 등 품위손상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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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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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