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1조 (수송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운행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운수업체를 수송업체로 선정하여 계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운수업체 및 차량관리 정보, 집결지 정보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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