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1.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2.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67조제5항에서 병무청장에게 위임한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0.>[제목개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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