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5조 (교육목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가치를 추구한다.1. 교육목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2. 인재상: 깨어있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3. 요구역량: 복무긍지, 책임완수, 상호존중과 배려, 공감적 소통, 공동체 지향, 사회적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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