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1조 (교육운영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의 학사ㆍ생활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반별로 교육운영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관 보조인력(생활운영관 등)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의 학사ㆍ생활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반별로 교육운영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관 보조인력(생활운영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름표, 출석부 및 교육생 등록카드 등 제작 <개정 2019.12.18.>2. 교육생 출결 확인 등 근태 관리 및 고충 상담3. 교육과정 운영 및 일부 교과 강의 <개정 2023.1.11.>4. 강의 모니터링 및 강사 평가5. 그 밖의 교육생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30조에서 이동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