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1조 (교육운영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의 학사ㆍ생활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반별로 교육운영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관 보조인력(생활운영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름표, 출석부 및 교육생 등록카드 등 제작 <개정 2019.12.18.>2. 교육생 출결 확인 등 근태 관리 및 고충 상담3. 교육과정 운영 및 일부 교과 강의 <개정 2023.1.11.>4. 강의 모니터링 및 강사 평가5. 그 밖의 교육생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30조에서 이동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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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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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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