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3의2조 (수송 사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파악과 응급조치 및 구조요청 등 적절한 초동 조치와 함께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사고정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송인솔관으로부터 사고정황을 보고받은 즉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장 및 연수센터장에게 사고 정황 등을 보고(통보)한 후 사고현장 수습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수센터장은 사고정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교육생이 배정된 교육반의 강의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의를 위해 연수센터에 이미 도착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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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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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