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7조 (심사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별지 제11호 심사대상자 처리현황 등 관련 문건을 작성ㆍ보관한다.
③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생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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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중 심사 처리 현황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11.30.>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11.30.>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11.30.> | ■ 사회복무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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