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7조 (심사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별지 제11호 심사대상자 처리현황 등 관련 문건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생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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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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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