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1조 (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며,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집결지까지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의 식비는 연수센터장이 식수인원만큼 식당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며 교육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을 제17조에 따른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급식비 등 필요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출발지, 도착지(집결지), 여비금액 등의 여비산정 기준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교처분된 경우와 단체수송 대상임에도 개별로 입교한 경우 등은 같은 지역의 단체수송 입교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급 또는 조기에 귀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제33조에서 이동 <2016.11.30.>]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여비를 산정한 때에는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 교육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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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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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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