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6조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2. 연수센터장은 사회복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교육운영관 임명과 교육생 학사관리 및 주ㆍ야간 생활관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1.16.>3.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선발ㆍ통지, 교육 일자연기 등 민원처리, 교육생 수송 및 여비 지급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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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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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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