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6조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2. 연수센터장은 사회복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교육운영관 임명과 교육생 학사관리 및 주ㆍ야간 생활관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1.16.>3.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선발ㆍ통지, 교육 일자연기 등 민원처리, 교육생 수송 및 여비 지급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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