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9조 (교육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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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복무지도교육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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