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1조 (직무교육대상자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 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복무분야, 복무기본교육 수료일, 복무기관명, 복무기관 주소 등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보유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 및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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