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7조 (사회복무포털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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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통지서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연수센터장은 수료 결과 등을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복무 포털을 이용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6.11.3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통지서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연수센터장은 수료 결과 등을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복무 포털을 이용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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