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7조 (사회복무포털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통지서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연수센터장은 수료 결과 등을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복무 포털을 이용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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