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0조 (교육생 자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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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 상호 간의 친목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자율적인 학사ㆍ생활관리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 상호 간의 친목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자율적인 학사ㆍ생활관리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
②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반별로 학생장ㆍ분임장을 두며, 숙소 호실별로 방대표를 둔다. 이 경우 분임장 중 1명을 학생장으로 임명한다.
③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임명할 수 있다.
④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 및 그 밖의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장의 임무가. 교육생 출석부 서명, 유고자가 있을 경우 교육운영관에게 보고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다.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라. 그 밖의 교육생 자치활동 주관2. 분임장의 임무가. 학생장 보좌나. 분임별 학습활동 주관다. 분임원의 건의사항 수렴라.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주관3. 방대표의 임무가. 숙소 내 청결한 청소상태 유지나. 비품 관리 및 안전한 합숙생활을 위해 노력다. 생활관 활동 중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보고[제29조에서 이동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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