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8조 (교육과정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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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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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2.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복무지도교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여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②연수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연수센터장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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