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0조 (교육일자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처리기준, 연기횟수ㆍ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8.12.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2020.12.31., 2024.1.29.>1. 복무중단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2. 단체수송 집결지에 지연 도착하는 등 수송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기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경우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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