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0조 (교육일자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제1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처리기준, 연기횟수ㆍ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8.12.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2020.12.31., 2024.1.29.>1. 복무중단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2. 단체수송 집결지에 지연 도착하는 등 수송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경우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