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8조 (강의실 및 숙소 등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들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교육반 및 숙소 배치 시 적정히 분산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숙소는 4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교당일 교육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재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③제2항에 따른 숙소 재배정 시 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1.16.>[제27조에서 이동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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