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조 (관련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89조의3 <개정 2024.1.29.>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6, 제67조, 제68조,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3조의2부터 제153조의5까지 <개정 2023.1.11., 2024.1.29., 2025.1.16.>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 <개정 2024.1.29.>[제목개정 2019.1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