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조 (관련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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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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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89조의3 <개정 2024.1.29.>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6, 제67조, 제68조,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3조의2부터 제153조의5까지 <개정 2023.1.11., 2024.1.29., 2025.1.16.>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 <개정 2024.1.29.>[제목개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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