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40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강의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설문결과를 지체 없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교육운영에 반영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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