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6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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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설명 형식의 강의 진행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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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설명 형식의 강의 진행을 지양한다.
②연수센터장은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③연수센터장은 교육콘텐츠 및 강의기법 개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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