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0의2조 (교육일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교육과정별 최초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 복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된 교육 일자에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받아 기본과정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외 과정은 차기 교육일로 한 차례만 교육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일자의 교육 통지서를 교육시작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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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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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