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0조의2 (교육일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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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과정별 최초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 복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된 교육 일자에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받아 기본과정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외 과정은 차기 교육일로 한 차례만 교육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교육과정별 최초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 복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된 교육 일자에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받아 기본과정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외 과정은 차기 교육일로 한 차례만 교육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일자의 교육 통지서를 교육시작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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