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0조 (교육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은 연수센터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은 연수센터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직무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운영절차를 준용하되, 그 해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연수센터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③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서 교부, 교육 일자연기, 학사관리, 교육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30.>
④복무지도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거나 외부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