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4조 (교육생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교육등록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4.1.29., 2025.1.16.>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연수센터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작일 17시 이전에 사회복무연수센터로 도착한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연입교자 명부에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6.>1. 교육시작일 17시 후에 등록하려는 사람2.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교육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는 사람3.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록하려는 사람4.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
교육생은 본관 입구에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하여 강의실로 입실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류ㆍ금속류ㆍ도박기구 및 흉기가 될 수 있는 소지품 등은 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이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경우와 교육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유와 명단을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등록이 거부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복무기관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교육태만자로 경고처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이탈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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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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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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