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5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0.>
②위원회 회의는 위촉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연수센터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