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5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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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0.>
②위원회 회의는 위촉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연수센터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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