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1조의2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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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공용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5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 공항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가.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다.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3. 항만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6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공용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5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 공항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가.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다.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3. 항만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6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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