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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4.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또는 법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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