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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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⑤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별표 4 중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②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2.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3.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2.개인신용정보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제17조제8항에 따른 기준 및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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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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