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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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③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영
제18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영
제18조의5제2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평가 항목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거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인신용정보 수집ㆍ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3.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영
제18조의6제9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행정안전부
2.「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3.「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8조의6제1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다.
②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비용은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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