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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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3.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처목,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20억원
2.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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