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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

3.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
4.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5.기업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43조의2(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① 법

제43조의2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법

제43조의3

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영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영

제43조의6(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영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영

제43조의8(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영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영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영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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