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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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해당했던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가.영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45조 삭제 <2014. 4. 22.>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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