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해당했던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가.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45조 삭제 <2014. 4. 22.>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