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1. 9. 30.>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ㆍ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1. 12. 24.>

가.

제3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