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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

3.「전자금융거래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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